2002.02.04 11:43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비자발적인 퇴직인지가 중요합니다.
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결정되면, 근로자는 14일마다 구직활동을 수행하고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이를 입증하여 실업인정을 받게 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만 실업급여가 14일마다 추가적으로 지급됩니다.

2. 귀하의 질문은 회사를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획득한 이후, 자기개발을 위해 학원을 다니는 것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귀하의 사례와 유사한 이곳의 상담사례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인정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이 wrote:
> 1년 하구 1개월 정도 회사를 다녔구요.. 고용보험두 꼬박꼬박 냈습니다.
>
> 이제 다른 일을 준비하려구 하는데.. 회사를 그만두고 학원엘 다니면서 준비하려구 해요..
>
> 자발적인 퇴직이면서.. 학교에 가려는 건 아니구.. 학원엘 다니면서 다른 직업을 준비하려구 하
>
> 는데 실업급여라두 받아서 학원비에 보태려구 합니다..
>
>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서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
>
> 알고 싶네여. 부탁드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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