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5 14:21
안녕하세요 정병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지각이나 조퇴란 근로자의 과실로 소정근로시간(당사자간에 근무키로 약정한 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일부분을 수행하는 것에 불과하며 이러한 경우, 그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위법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각 3회 또는 조퇴 2회시 결근 1일로 간주한다거나 이를 연차휴가 또는 월차휴가의 부여와 연계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2. 몇회의 지각이나 조퇴를 1일의 결근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몇회의 지각이나 조퇴의 경우, 그 지각시간, 조퇴시간에 대한 임금 미지급은 인정되나 이를 임의적으로 합산하여 1일의 근로에 대해 무급처리(결근)하거나, 그 무급처리에 대한 부수효과로 출근율에 영향을 주어 연월차에 재차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즉, 결근이 아닌 지각이나 조퇴는 월차휴가와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4번 사례 【연월차휴가를 위한 출근율은 어떠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의한 월차휴가와 제59조에 의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시 자유롭게 사용하여야 할 것이지만,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한 근로일에 이를 사용토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없이 회사측의 일방적인 지시로 특정근로일에 연월차휴가를 사용토록 강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6번 사례 【연월차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조정할 수 있다】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다음과 같은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퇴,지각,외출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만근으로 해석하여 주휴일, 월차휴가를 지급하여야 한다"(1970.9.8, 근기 1455-8372)

"취업규칙(=사규)에 조퇴, 지각이 월 3회인 경우 1일의 결근으로 취급한다고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출근율에 대한 계산상의 출결은 일일의 노동일을 단위로 해석하여야 함. 다만, 치업규칙에서 정한바가 있다면 지각, 조퇴에 따른 감봉이나 상여금지급제한 ,승진제한등에 영향을 주는 제도를 채택할 수 있음" (1973.2.14, 근기 1455-10029)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여 월 3회의 지각,조퇴 등을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징계처분,감봉 등의 처리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겠으나, 이를 주휴일, 연월차휴가의 우녕상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지 아니한 것으로 취급할 수 없음" (1978.8.22, 법무 811-17966)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병철 wrote:
> 이런 사이트를 찾았는데..
> 이제서야... 찾게 되었네요.
>
> 2년전 연봉제를 도입한 20명 규모의 벤쳐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 벤쳐 회사의 특성상 잦은 야근과 철야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구여.
> 그러다보니..
> 9시로 규정되어 있는 출근시간을 못지키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 물론.. 개인 특성으로 늦게 가지 않더라도 지각을 하는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만...
>
> 저희 회사는 3회 지각을 1회의 결근으로 계산하고.
> 1달 3회 이상의 지각이 발생하면 결근이 없더라도 월차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3회 이상의 지각으로 월차 사용을 못하게 되면 그 월차는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소멸됩니다.
>
> 제가 궁금한 것은..
> 지각 3회가 결근 1회로 산정되는 것은 맞다고 알고 있는데
> 지각 3회가 월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 그리고 지각 3회로 인해 월차는 소멸되고 대신 결근 1회로 산정되어 12월에 연차에서 하루를 제하는 것이 맞는지
>
> 지각이 많은 경우 연차를 다 제하고 나서 모자라는 연차분(연차보다 지각으로 인한 결근이 초과한 경우) 월급에서 제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
> 1년동안 지각을 매달 4회씩 하면 48번의 지각이 16회의 결근으로 산정되고 연차가 10일인 사람의 경우 6회의 결근을 한 것으로 정산되어 해당일만큼 봉급에서 감해지고 있습니다.
> 물론 한달 3회이상의 지각이므로 월차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지각에 대한 정산은 월단위로 이루어지고 다음달로는 이관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
> 저희 월급 명세서에는 연월차수당이라는 항목이 명시되어 있구요.
> 지각으로 인한 결근이 연차를 초과하는 경우 연월차수당 항목에 마이너스로 표시되어 그 액수만큼 봉급에서 감해지고 있습니다.
>
> 그리고 월차의 사용에 있어서도.
> 사용할 수 있는 날은 매주 토요일중 하루를 선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평일에는 월차를 사용할 수 없고, 평일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차를 써야 합니다.
>
> 회사가 행하고 있는 규정이 과연 적법한 것인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여기에서 훈련수당 질문 해도 되나요? 2002.02.07 399
Re:상담 감사합니다. 2002.02.07 338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계산.. 2002.02.06 502
Re: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계산.. 2002.02.07 699
연봉제에대하여 2002.02.06 325
Re: 연봉제에대하여 2002.02.07 337
[12921]답변에 추가질문드립니다 2002.02.06 343
Re: [12921]답변에 추가질문드립니다 2002.02.07 371
임금대장 작성에 관해서... 2002.02.06 529
Re: 임금대장 작성에 관해서... 2002.02.07 1132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평균임금 삽입에 대해서 2002.02.06 441
Re: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평균임금 삽입에 대해서 2002.02.07 809
Re: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평균임금 삽입에 대해서 2002.02.07 501
Re: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평균임금 삽입에 대해서 2002.02.07 386
연,월차에 대해서 다시 질문합니다. 2002.02.06 358
Re: 연,월차에 대해서 다시 질문합니다. 2002.02.07 347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2002.02.06 364
Re: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실업급여를 받으려면) 2002.02.07 749
임금체불 (어떻게 해야하나) 2002.02.06 357
Re: 임금체불 (어떻게 해야하나) 2002.02.07 531
Board Pagination Prev 1 ... 5212 5213 5214 5215 5216 5217 5218 5219 5220 522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