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5 14:36

안녕하세요. 감무상 님, 한국노총입니다.

연차수당은 정확하게 말하자면,"연차휴가근로수당"을 의미합니다.
즉, 근로자의 1년 출근율을 기초로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사용가능연도에 이를 사용치 못하는 경우 근로한 것에 대한 대가인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2002.1.8에 입사하였으므로,

2002.1.8 ~ 2003.1.7 ->1년 출근율 100%이면 10일, 90%이상 이면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된 연차휴가는 2003.1.8 ~ 2004.1.7 까지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4.1.8에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4번 사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이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감무상 wrote:
> 연차수당은 1년 만근해야지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1월8일에 입사를 했거든요... 그럼 연차수당을 받을수 없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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