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5 11:33

안녕하세요. 하소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불행한 사고로 어려움이 크셨겠습니다.
일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운명을 달리하는 근로자들을 대할 때면, 산재보험법상 근로자과 유가족에 대한 보상이 미흡해도 한참 미흡하다는 생각을 절감합니다. 경찰들이 공무수행중 사망하는 경우에는 순직처리하고, 추모비까지 세워주는 것을 보면 생산현장에서 사망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상 차이가 더더욱 실감납니다.

그러나 산재보험법이 보다 높은 보상율로 개정되지 않는 한, 아직까지는 기존의 정률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어서 별도리가 없습니다.

대신에, 근로자의 사고가 회사측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보험에서 미흡한 보상부분은 회사측에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측이 순순히 손해배상금에 합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하게 되므로, 법과 친하지 않은 일반 근로자들이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결국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해서는 특별한 소멸시효규정이 있어서 "그 손해 및 가해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2000년도에 일어난 사고라면 지금이라도 변호사와 상담해보고 당시 사고에 회사측의 잘못이 있었는지, 제3자의 잘못이 있었는지를 살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보여집니다.

2.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14일 이내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임금채권에도 시효가 3년으로 되어 있어서 임금이 발생한 후 3년이 지나도록 임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지 않으면 근로자 스스로 임금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오늘 2002.1.5을 기준으로 하면 3년 이내인 1999.1.6 이후에 발생된 임금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때 보다 적극적으로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셨어야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시효 만료전의 임금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서둘러 노동부에 진정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십시오. 다만, 시일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임금체불사실이나 임금의 명확한 액수를 입증하고 산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만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나 그간 지급받았던 임금명세서 혹은 통장사본 등을 준비하도록 하세요.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하소연 wrote:
> 옆에서 듣기에는 너무도 억울한 사연이있어,노동법률 상담의 문을 두드려 봅니다.
> 때는 2000년모월에 있던일입니다.
> 어느지역에서 건물 공사중에 있었던 일 입니다.
>
> 한 레미콘회사에서 근무하던 이는(망인) 그날도 어김없이 출근을 하였고,출근을 하여 얼마되지않아 레미콘 차량에서 시멘트를 바닥에 쏟는과정에 고압에 의한 쇼크사로 사망하였습니다.
> 장례를 치른후 산재를 처리하였고,지금은 그상태를 유지하고있는 상태입니다.
>
> 몇가지의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 이분의 말에 의하면 그회사에7년 정도를 근무하였고,임금을 받지 못한건 3-4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
> 동안에 어떻게 사셨는지 너무도 안되어 보이더군요.
> 이 분 같은 경우는 남편이 사망한 이후에 한동안 식음전패하고 살아온게 말에서 묻어 나오더군요.
>
> 제가 아는바 로는 그분의 퇴직금과 위로금 밀린 임금을 지급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드는데요.
> 이홈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어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
> 산재 처리후 아무런 댓가도 지급받지 못하고,두아이와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 이분을 도와드리고 싶은데요.
>
> 방법을 알려 주셨습합니다.
> 현제 사회보장제도 아래서 살아가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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