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4 16:43
2월말일부로 사직을 하려고 합니다.
2월10일이면은 19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문제로 인해서 이사도 하고 이직도 하려고 합니다.

서울에 계신 친정엄마에게 양육을 부탁하고 저는 새로운 직장을 찾으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요?
현재 근무하는 곳에서는 야근을 많이 해야하는데, 아이 때문에 그렇게 할수가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인데다가, 남편도 거의 야근이라서 퇴근시간 무렵이면 서로 걱정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은 현재 받는 월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은 신고 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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