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5 10:38

안녕하세요. 이세화 님, 한국노총입니다.

또하나의 무늬만 연봉제 회사가 나타나는 군요.
회사측이 요구하는 연봉제는 연봉제의 성격부터 근로기준법의 기본적인 내용까지 무시한 위법, 무효인 계약입니다. 물론 현행 근로기준법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연봉제가 무분별하게 도입되면서 근로기준법을 탄력적으로 해석하는 노동부의 경향이 있으나 그렇다하더라도 대전제는 "연봉제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략적인 연봉제내용을 언급해주셨지만, 합법적인 연봉제 도입방법과 연봉제 도입에 따른 근로조건의 법적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근로자도 알아야만 법을 준수하라고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니까요.

연봉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연봉제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여사례별로 정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십시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세화 wrote:
> 저는 회사에 다닌지 6년 3개월째입니다. 6년동안 회사를 다니면서 보너스를 제대로 받은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갑지기 연봉제로 바꾼다고 합니다.그런데 그 연봉제가 퇴직금,보너스를 포함시키지 않고 지금 받는 월금으로만 한다고합니다.퇴직금은 없앤다고합니다.이런걸 연봉제라고 할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의 퇴직금은 분할로 준다고하는데 그게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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