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5 10:27

안녕하세요. 김미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순리대로 문제를 풀어가세요.
근로자가 임금을 체불당한 경우 실제 사용자에게 1차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므로, 노동부에 진정부터하십시오. 진정과정에서 명의사용자와 실제 사용자의 관계가 나올 것이고, 근로자는 누구든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지난 답변 참고)

귀하가 학원의 경영상 어려운 사정을 봐주고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지금 양보하고 차후라도 체불임금을 전액 지불받게 된다면 더할나위없이 좋겠지만, 학원을 폐없신고하고 다른 채권자들이 사용자 명의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하는 상황에서 마냥 기다리기만 한다면 결국 불이익을 근로자가 떠안아야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냉정하게 문제를 바라보십시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미경 wrote:
> 안녕하세요?
> 질문에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2월 4일짜로 명의상의사업주가 폐업신고를 했는데 그런경우에는 또 어떡해해야 할까요? 학원을 그만 둔 것도 아닌데 어떡해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폐업신고를 했으니 체불된 임금은 어떤 방법으로 받아야 할지, 또 지금 학원을 그만둘 형편도 아니어서 (학생들 때문에)어쩔수 없이 다니고 있는데 그럼 이후에 발생하는 급여문제는 어떤식으로 해결을 해야 하나요? 정말 괴롭습니다. 해결방법좀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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