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4 19:10

안녕하세요. 김영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평균임금을 계산하기 위한 퇴직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은 달력상의 날수를 의미합니다.
예컨데, 귀하가 2월 25일에 퇴사한다면, 2/24~11/25까지 총일수를 세어 그 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매월 27일이 급여지급일인 근로자의 경우 2/24~2/27까지를 일할 계산하여야 하고, 11/25~11/27까지 일할계산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는 합니다.

2. 상여금을 평균임금계산에 포함시키기 방법은 별도의 노동부해석에 의하게 되는데..

근로자의 퇴직전 3월 사이에 실제로 지급받은 여부에 불구하고 그 1년분을 월할한 3개월분 해당액만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1년 단위로 결정되는 상여금의 지급일이 달라, 퇴사일에 따라 평균임금에 차이가 나는 불합리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 산입요령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노동부예규 제39호)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영수 wrote:
> 안녕하세요.
>
> 저는 이번 2월중순 경에 퇴직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
> 퇴직금 산정시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저희 회사의 급여일은 매월 27일이고 짝수달(2월,4월,6월...)은 상여금을 지급합니다.
>
> 결국 2월달 급여일에는 기본급과 상여금을 모두 받게 됩니다.
>
> 제 입장에서는 2월달 급여를 3개월 평균임금에 포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급여일인 2월27일 이전에 퇴직을 하게 되면
>
> 3개월 평균임금 산정은 11월,12월,1월치가 반영되는 것인지요?
>
> 아니면 2월달 근무일수 만큼은 3개월 평균임금 산정에 고려되는지요?
>
>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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