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4 19:02

안녕하세요. 임태규 님, 한국노총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관리를 수탁관리회사에 넘기면서 고용승계문제가 대두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선 노동부가 내놓은 <아파트업무 종사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지침(근기 68206-564, '99.11. 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현재 홈페이지 --> 노동자료실에 <아파트 종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지침>로 등록되어 있사오니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지침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관리형태 자체를 변경하는 경우(예컨데, 위탁관리-->자치관리 또는 자치관리 --> 위탁관리)에는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단순히 사업주체의 변경에 불과하다고 보아 위탁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간에 근로자의 인수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는 한 영업의 양도.양수로 보아 고용이 승계되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근로자의 인수를 배제하는 특약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되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무효가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임태규 wrote:
> 저은 아파트관리과장으로 입사한지 6개월째접어둡니다.
> 저의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하다가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를 수위계약형식으로 독점계약하고 주민에게서 찬반을받았읍니다
> 수위계약형식줌가르쳐주시고 저의같은경우에는 고용승계한다고하는데 주택관리업자에게서도
> 근로계약서을 써야하는지요.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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