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4 18:52

안녕하세요. 깜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약정한 근로조건을 지키지 않아 퇴사를 결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왕 결심을 굳히신 것이라면 냉정하게 마음먹고 일한 날에 대한 임금을 깔끔하게 지불하라고 요구하십시오. 단 하루 일한 것일지라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4번 사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깜시 wrote:
> 저는 입사한지 오늘로써 8일째입니다..
> 제가 처음 회사에 입사하기전에 면접을 볼 당시에는
> 월급제였고..회사가 다른 회사와의 제휴뒤에 연봉제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 그래서 2월 1일날 법인회사로 출발을 한다는 명분 아래
> 연봉제 적용을 1개월 간의 수습 뒤에..능력을 봐서 적용을 한다며
> 면접 당시에 주기로 한 월급에서 10만원이나 낮은 책정을 했습니다..
> 그리고 근로 시간 또한 면접 당시와 달라서 그만 둘려고 합니다..
> 입사하기 전이랑 달라진 상황에 그만 둘려고 하다보니..
> 입사한지 일주일 밖에 안된 저에게 과연 제가 일한 만큼의 급여를 받아낼수 있을런지요..
> 입사한뒤로 프로젝트를 완수도 하고..
> 일도 마무리 지어서 해주었습니다..주변에 말에 의하면
> 근로법 상 15일 이전에 그만두면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그게 사실인가요??
> 그럼 전 일주일동안 완성해서 마무리지었었던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값을 못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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