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입사한지 오늘로써 8일째입니다..
제가 처음 회사에 입사하기전에 면접을 볼 당시에는
월급제였고..회사가 다른 회사와의 제휴뒤에 연봉제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월 1일날 법인회사로 출발을 한다는 명분 아래
연봉제 적용을 1개월 간의 수습 뒤에..능력을 봐서 적용을 한다며
면접 당시에 주기로 한 월급에서 10만원이나 낮은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로 시간 또한 면접 당시와 달라서 그만 둘려고 합니다..
입사하기 전이랑 달라진 상황에 그만 둘려고 하다보니..
입사한지 일주일 밖에 안된 저에게 과연 제가 일한 만큼의 급여를 받아낼수 있을런지요..
입사한뒤로 프로젝트를 완수도 하고..
일도 마무리 지어서 해주었습니다..주변에 말에 의하면
근로법 상 15일 이전에 그만두면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그게 사실인가요??
그럼 전 일주일동안 완성해서 마무리지었었던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값을 못 받는건가요??
제가 처음 회사에 입사하기전에 면접을 볼 당시에는
월급제였고..회사가 다른 회사와의 제휴뒤에 연봉제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월 1일날 법인회사로 출발을 한다는 명분 아래
연봉제 적용을 1개월 간의 수습 뒤에..능력을 봐서 적용을 한다며
면접 당시에 주기로 한 월급에서 10만원이나 낮은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로 시간 또한 면접 당시와 달라서 그만 둘려고 합니다..
입사하기 전이랑 달라진 상황에 그만 둘려고 하다보니..
입사한지 일주일 밖에 안된 저에게 과연 제가 일한 만큼의 급여를 받아낼수 있을런지요..
입사한뒤로 프로젝트를 완수도 하고..
일도 마무리 지어서 해주었습니다..주변에 말에 의하면
근로법 상 15일 이전에 그만두면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그게 사실인가요??
그럼 전 일주일동안 완성해서 마무리지었었던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값을 못 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