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4 17:59

안녕하세요. 궁금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근로자이고, 실제 강사로 등록된 사람이 4명뿐일지라도 사실상 전임강사만 25명이 넘는다면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 강제적용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이 때 가산되는 근로자는 일용직, 계약직, 임시직, 정규직 등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총막라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8번 사례 "상시 5인이상 사업장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해 wrote:
> 안녕하세요.
> 저번 상세한 답변 갑사드립니다.
> 제가 퇴직하려는 학원은 전임 강사수만 25인입니다. 그런데 원장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 학원 명의를 4개로 나누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4명씩의 강사만 등록 시켜 놓은 것 같구요. 이런 경우도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퇴직(수습기간도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 2002.02.06 1752
12917(답:12716)추가질문.. 상여가아니라 연봉으로봐야하는것아... 2002.02.06 577
Re: 12917(답:12716)추가.. 상여가아니라 연봉으로봐야하는것아... 2002.02.06 338
일시병가 중 상여금 지급은? 2002.02.06 1496
Re: 일시병가 중 상여금 지급은? 2002.02.06 1741
일용직의 최대기간이 있는지요? 2002.02.06 914
Re: 일용직의 최대기간이 있는지요? 2002.02.06 748
경력증명서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 2002.02.06 1830
Re: 경력증명서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사용증명서 발급을 안해주... 2002.02.06 7505
퇴직금 선지급 2002.02.06 896
Re: 퇴직금 선지급 2002.02.06 989
회사측에서... 2002.02.06 501
Re: 회사측(퇴직금독촉을 하였더니 업무중 과실분을 변상하라 하... 2002.02.06 1107
퇴직소득 계산 2002.02.06 605
Re: 퇴직소득 계산(차량유지비의 퇴직금가산 여부) 2002.02.06 1378
임금을 다시 뺏어서 두달 뒤에 준다 합니다.. 2002.02.06 375
Re: 임금을 다시 뺏어서 두달 뒤에 준다 합니다.. 2002.02.07 396
산전후휴가 급여에 대하여 2002.02.06 440
Re: 산전후휴가 급여에 대하여(산전후휴가급여의 상한액) 2002.02.07 700
여기에서 훈련수당 질문 해도 되나요? 2002.02.06 479
Board Pagination Prev 1 ... 5211 5212 5213 5214 5215 5216 5217 5218 5219 522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