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4 17:49

안녕하세요. 이은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월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적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얼마전에도 근로자가 회사의 허락없이 월차휴가를 사용한 것에 대하여 회사측이 무단결근처리하고 해고한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이 부당한 해고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월차휴가를 사용한 것을 이유로 해고 기타 부당한 배치전환을 당한다면 정당성 없는 회사측 인사처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는 여성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차별을 둘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근로조건에 관련된 모든 영역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결혼퇴직제는 물론이고 근로시간·휴게·휴가·승진·정년제·해고 등에 있어서도 차별적인 대우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채용전에 미혼여자임을 채용조건으로 한 경우에도 일단 채용된 후에는 그 여성근로자를 결혼을 이유로 해고하거나(결혼퇴직제), 출산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출산퇴직제)는 모두 근로기준법 제5조 위반이자 남녀고용평등법상 동일대우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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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결혼퇴직제'는 근로기준법상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이다.

(서울행법 2000.2.15 선고 99가구1861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가. 여성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할 당시의 `결혼하면 퇴직한다'는 조건 내지 `결혼한 여성 근로자는 퇴직시킨다'는 회사의 방침이 있는 이상 의사와 무관하게 어쩔 수 없이 퇴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사직의사의 표시와 그 수리행위에 의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는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혼인을 퇴직사유로 하는 근로계약을 금지”하는 강행규정인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당연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회사가 여성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의원면직 처리한 것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해고에 해당한다.


이후에 회사측으로부터 구체적인 불이익처분이나 인사처분을 당하게 된다면 구체적인 정황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은주 wrote:
> 저는 제2금융기관에 다니는 계약직 여직원입니다.
> 지난 IMF때 경영난의 이유로 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월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 하지만 월차휴가를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월차휴가 사용을 인정해달라며 지난 토요일 휴가를 냈었는데 첨엔 결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끝내는 결재를 해주시더군요.. 웃으며 휴가 잘 갔다오라며...그리고 앞으로는 직원들의 월차휴가를 인정해 주겠노라며...하지만 제가 없었던 토요일 회의시간에 공식적으로 직원들에게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거라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대리는 저의 동료여직원에게 아예 월요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다하더군요.. 어떻게 그런...월차휴가 사용 가능하게 해달라고 했던 것이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 만큼 잘못된 건가요..
> 그리고 한가지더.. 결혼을 앞둔 여직원은 회사를 그만 두어야합니다.. 물론 그런 규정 없습니다.. 만약 그런 규정이 있었다고 해도 없어져야 하는 규정 아닌가요? 몇 달 전에도 결혼을 앞둔 여직원이 퇴사를 했습니다. 계속 다니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 그렇다면 여직원들의 결혼이라는 것이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는 것입니까? 중요한건 모두다가 결혼한다고 퇴사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영자의 맘에 들고 안 들고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요..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지 않는다면 관련 임직원의 처벌여부와 퇴직 여직원들의 보상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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