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4 00:10
저는 제2금융기관에 다니는 계약직 여직원입니다.
지난 IMF때 경영난의 이유로 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월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월차휴가를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월차휴가 사용을 인정해달라며 지난 토요일 휴가를 냈었는데 첨엔 결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끝내는 결재를 해주시더군요.. 웃으며 휴가 잘 갔다오라며...그리고 앞으로는 직원들의 월차휴가를 인정해 주겠노라며...하지만 제가 없었던 토요일 회의시간에 공식적으로 직원들에게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거라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대리는 저의 동료여직원에게 아예 월요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다하더군요.. 어떻게 그런...월차휴가 사용 가능하게 해달라고 했던 것이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 만큼 잘못된 건가요..
그리고 한가지더.. 결혼을 앞둔 여직원은 회사를 그만 두어야합니다.. 물론 그런 규정 없습니다.. 만약 그런 규정이 있었다고 해도 없어져야 하는 규정 아닌가요? 몇 달 전에도 결혼을 앞둔 여직원이 퇴사를 했습니다. 계속 다니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여직원들의 결혼이라는 것이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는 것입니까? 중요한건 모두다가 결혼한다고 퇴사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영자의 맘에 들고 안 들고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요..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지 않는다면 관련 임직원의 처벌여부와 퇴직 여직원들의 보상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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