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6 14:33
안녕하세요 고재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지난번 귀하의 상담글에 대한 저희측의 답변이 다소 부족했나보군요...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가간에 절대적인 구속력을 갖는 "최하의 기준"(근로기준법 제2조)이며,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은 무효이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의 내용으로 대체됩니다.(근로기준법 제22조)
즉, 근로기준법에서는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는 반드시 근로기준법 제59조(연차휴가)가 강제적으로 적용되며, 만약 회사의 근로조건이 법적으로 정해진 수준이상이라면 유리한 조건 우선원칙에 따라 유리한 근로조건(회사가 정한 조건)이 먼저 적용되어야 하지만, 만약 회사가 근로기준법의 수준보다 낮은 연차휴가제도를 일방적으로 채택,시행하거나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였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22조에 따라 무효처리되며, 무효처리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원칙에 따라 대체됩니다.

2. 현행근로기준법 제59조에 대한 법원의 판례와 노동부의 행정해석이 "회사가 근로자 개별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한 기준일에 따라 연차휴가기산일을 잡으면, 중간입사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중간입사자에게도 불이익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하라"라는 것인데, 회사가 이러한 것을 무시하고 "중간입사자는 무조건 연차휴가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주장에 불과하며, 이는 대한민국헌법이 '모든 국민은 행복추구권이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회사의 사규에서 '우리회사의 근로자는 행복추구권이 없다'고 억지주장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3.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우선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회사측에서 중간입사자에 대한 연차휴가부여여부에 대해 잘 모르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관련된 상담글과 답변글, 노동부의 행정해석과 판례들을 소개하면서 회사가 스스로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전혀 이를 시정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피해당사자들끼리 연대행동을 같이 하는 것이 좋겠구요... 이과정에서 재직함으로 인한 불이익이 걱정된다면, 퇴사한 사람(회사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을 통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케하여 이를 시정하는 방법도 강구해볼만 합니다.자유로좋은 결과있기를 기원합니다

3. 참고적으로 연차휴가와 연차수당고의 관계에 있어서 2001.1에 입사하였다면 2002.1부터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고 2002년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2003.1월 급여지급일에 비로소 연차수당의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유념하시기 바라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4번 사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이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고재경 wrote:
> 회사의 규정이 연차수당은 1월첫날부터 출근한사람외에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 규정을 했다면 수당을 받을수 없는건지요?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저의 경우는 2001.1.8일 입사하였고
> 회사에서는
> 2001.1.1이전에 입사한 사람에 대해서만
> 2002년 1월급여에 연차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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