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규정이 연차수당은 1월첫날부터 출근한사람외에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규정을 했다면 수당을 받을수 없는건지요?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경우는 2001.1.8일 입사하였고
회사에서는
2001.1.1이전에 입사한 사람에 대해서만
2002년 1월급여에 연차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규정을 했다면 수당을 받을수 없는건지요?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경우는 2001.1.8일 입사하였고
회사에서는
2001.1.1이전에 입사한 사람에 대해서만
2002년 1월급여에 연차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