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6 13:32

안녕하세요 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개인사정에 의한 퇴직이라면 일단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라 보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개인의 의사와 무관한 '비자발적인 퇴직'인 경우에만 지급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비록 외형상 개인적사유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곳】에서 예시한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사유'간주되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180일(비록 개월수로는 6개월이라도 180일이 안될 수 있으므로, 귀하의 입사일과 이직일의 날수를 직접계산하시기 바랍니다.)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측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신고해달라'라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이직확인서가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신고됨으로써 시작하며, 이직확인서가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신고되었음을 확인한후, 귀하의 거주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실업급여액은 귀하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숙 wrote:
> 수고 많으십니다.
> 전 직장인인데 고용보험에 가입(2001/9월-2002/2월)하여 7개월동안 회사에 근무한 후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그만둡니다.
> 다름이 아니라 실업급여 계산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안정센타로 가는건가요?
>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개인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었을때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급여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 질 수 있나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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