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6 13:52

안녕하세요 김성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임금내역에 따른 퇴직금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은 단서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1) 입사일은 2001.1.1 퇴직일은 2002.1.31로 잡았습니다.
2) 상여금은 매월 35만원씩 지급되었으므로 이를 별도의 상여금처리하지 않고 월급여액에 포함시켰습니다. 별도의 상여금처리를 하더라도 액수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10일은 전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만약 연차휴가를 몇일간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한 날수만큼은 제외하고 계산하여야 합니다.
4) 통상임금산정에서 상여금과 삭대 및 시간외수당은 제외하고 직책수당만 산정하였습니다. 상여금과 시간외수당은 그 성질상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어려우며, 식대의 경우,논란의 소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 근로자개요
기 본 급 : 월급제 1560000(기본급)
미사용연차일수 : 10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합 : 300000
1일통상임금 : 65841 = (1560000/ 226 * 8) + ( 300000/ 226 * 8 )
226 : (44 + 8시간(일요일) ) × (365일 / 7일(1주일) / 12개월 )
상여금 : 0
미사용연차수당 : 658410
미사용연차수당 중 퇴직금에 가산되는 부분 : 지 급 년 차÷4 : 164601.77
평균임금산정기준일 : 92 = 2001.11.01 ∼ 2002.01.31
최종 3개월 임금 합 : 7800000 = 2600000 + 2600000 + 2600000

** 일일평균임금의 산정

(3개월임금합) + (1년상여금합÷4) + (지급년차÷4)
일일 평균임금 = ------------------------------------------------
3개월 일수

7800000 + 0.00 + 164601.77
86571.76 = --------------------------------------------
92
** 퇴직금의 산정

2,597,130 = 일일평균임금 × 30 × 1년
223,641 = 일일평균임금 × 30 × 1개월 ÷ 12

퇴 직 금 : 2,820,771 원

2. 희망퇴직금은 법적으로 정한바가 없으므로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한바에 따라 시행됩니다.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이를 지급치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3. 대표이사가 회사의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돌리는 것은 업무상횡령,배임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노동부에서 관장할 사안이 아니며 경찰서 또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성훈 wrote:
> [질문1] 퇴직금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
> (1) 2001년 1월~2001년 3월 : 2,500,000원
> (2) 2001년 4월~2001년 12월 : 2,600,000원
>
> 아래는 1달치 월급 명세 입니다
> 거의 이것과 비슷하게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
> (1)에해당 (2)에해당
> ---------------------------------------
> 기본급: 1,500,000 1,560,000
> 상여금: 350,000 350,000
> 식대: 150,000 150,000
> 직책수당: 250,000 300,000
> 시간외수당: 250,000 240,000
> ---------------------------------------
> 합: 2,500,000 2,600,000
>
>
> 현재 2002년 1월 봉급과 퇴직금이 체불되어 있고
> 저는 2002년 1월 말로 퇴직한 상황입니다
> 퇴직금 정산하면 얼마가 됩니까??
>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 아무래도 회사에서 계산한게 조금 이상한것
> 같아서요
>
> [질문2] 아참 그리고 제가 퇴직할 때 회사가 희망 퇴직을
> 받아서 한것인데 이럴 경우 퇴직 위로금을 받을수
> 있을까요???
>
> [질문3] 퇴직한 회사가 법인회사인데 지금 사장이 회사 통장에서
> 자기 개인통장으로 자금을 빼돌리고 있고 현재 다는 아니지만
> 이를 입증할 만한 인터넷 뱅킹 거래 내역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 만약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고 형사 고발을 할때 이 사항을
> 같이 넣어서 할 수 있을까요?
> 현재 사장은 자기는 월급 사장이니 어떻케 해도 법적인 책임이
> 없다고 하고 개인 통장으로 돈을 빼돌린 것도 회사를 위한
>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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