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6 14:02

안녕하셍 이준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45조에서는 '회사측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이를 무급처리하지 말고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라고 강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원자재 부족 등으로 휴업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5조에 따라 처리되어야 정상적입니다.
문제는 명백히 회사측의 귀책사유에 의한 업무의 정지라도 하더라도 이를 회사일방에 의한 "휴업"처리를 하지 않고 간혹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을 빌어 "휴직"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에대해서 근로자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휴업과 휴직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6번 사례 【무급휴가 · 무급휴업이 가능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45조에 따라 휴업처리된 기간은 비록 외형상 근무치 않았더라도 이를 결근처리하여 월차휴가나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에 있어서 이를 근무한것으로 간주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4번 사례 【연월차휴가를 위한 출근율은 어떠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준식 wrote:
> 본인은 2002년 1월 기간 중 회사 원자제 부족으로 7일간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 회사에서는 1월 임금 중 근무하지 않은 7일을 제하고 월급을 주면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 이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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