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6 15:37

안녕하세요. 박순남 님, 한국노총입니다.

단 1일을 일했다하더라도 그에 대한 대가는 지불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순순히 지급하지 않으면, 결국 노동부에 진정하여야 하므로 다소 시일일 걸릴 수는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이것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에 근로자의 생활 자금인 임금을 조속히 지불받을 수 있도록 한 취지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2.5자로 퇴사하였으니 2.19까지는 기다렸다가 해당기일을 넘겨서 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임금은 체불임금이 되어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순남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이번에 직장이 안 맞는것 같아 사전에 회사에 말씀을 드리고 오늘 그만두고 저번달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첨에 면접볼때 제가 그렇게 물었거든요.
> 급여가 노동부에 말한것과 일치하냐구요..
> 회사쪽에선 일치하다구.. 거짓말아니라고 그랬구요.
> 그리고 한번은 회사마다 수습기간이 있으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 물었습니다.
> 그런데 작은회사라서 그런거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 그리고 입사한지가 10일이 지났는데 사대보험을 안 들어주길래
> 물었죠. 여기 사대보험 가입장 아니냐구요.
> 그러니 가입장 맞다고 그러더군요.
> 거기까진 참았습니다.
> 오늘 저번달 급여를 받고 그만두었는데 급여가 첨에 말한것과는 틀립니다
> 오만원이나 적구요..
> 그래서 이번달 조금일한것두 나올지 안 나올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 전 회사에 다니는 동안에는 주어진일만 아니더라도 여러가지 열심히 했습니다.
> 만약 담달 급여까지 안 나올때 제가 할수 있는 방법없나요?
> 좀 도와주세요.
> 참고로 제가 그 회사를 1.2일날 입사해서 오늘.. 2.5일날 퇴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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