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6 15:24

안녕하세요. 최옥순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보내준 임금관련사실로 대략적으로 구한 퇴직금산정내역입니다.

1) 근로자개요

입사일 : 1999. 12. 9
퇴사일 : 2002. 1.10 (근속기간:2년 1개월 2일)
연차일수 : 10일 (퇴직전전연도 출근율로 인해 퇴직전연도에 발생한 연차중 미사용일수)
퇴직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 : 4,161,200원

2) 평균임금의 산정 개요

① 3 개월 임금의 합 = 7,482,840원
② 1년상여금합 ÷ 4 =1,040,300원

(특별상여금의 경우 그것이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이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의 대상이 된 소득인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특별상여금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게 지급기준이 명시되어 있거나 명시된 사항은 없다할지라도 관행적으로 고정급이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시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80번 사례 【특별상여금 등의 임금성 여부에 관한 검토】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판단하기가 곤란하군요. 우선 제외시키는 것으로 전제하겠습니다.)

③ 지 급 년 차 ÷4= OO원
(귀하가 보내준 내역만으로는 통상임금을 알 수 없습니다.)

④ 평균임금산정을 위한 임금총액 = ① + ② + ③

⑤ 평균임금산정기간 총일수=91일=2001.10.10 ∼ 2002. 1. 9

⑥ 일일 평균임금= ④ ÷ 92일


3) 퇴직금 계산 개요 (퇴직금=일일평균임금× 30일× 근속년수)

(1) 2년분퇴직금 = 일일평균임금×30×2년= ⊙⊙⊙ 원
(2) 1개월분퇴직금 = 일일평균임금×30×1개월÷12개월= ◈◈◈ 원
(3) 2일분퇴직금 = 일일평균임금×30×2일÷365일= ▣▣▣ 원

(4) 총 퇴직금 = ⊙⊙⊙ 원 + ◈◈◈ 원 + ▣▣▣ 원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옥순 wrote:
> 퇴직금 정산내역을 보고 계산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돼서요.
>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 입사일:1999년12월9일
> 퇴사일:2002년01월10일
> 퇴사전 3개월 총급여액 7,482,840원
> 1년간 정규상여액 4,161,200원 특별상여금 2,000,000원
> 1년연월차수당 399,040원
> 이상입니다.
> 월차수당은 2001년 총액을 12월급여때 정산해서 받았았고. 특별상여금은 급여계산시 갑근세가 모두 징수된 상여입니다.
> 계산식을 자세히 적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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