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6 14:40

안녕하세요. 주형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들의 목적이자, 생활의 원천이 되는 가장 중요한 근로조
건이기 때문에 회사가 근로자들의 동의없이 임금형태를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현재 회사측이 제시하는 연봉제의 운용방법이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것이 근로자들이 수용할 수 없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을 수반하는 것이라면 근로자들은 명확하게 반대의사를 표시하여 연봉제 도입의 법적 효과를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적인 반대의사가 아니라 연봉제로 전환되는 근로자 과반수의 명시적인 반대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연봉제 도입절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연봉제를 도입한다고 하여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연봉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컨데, 처음부터 성과급이 주가 되는 연봉제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월급제 임금수준을 유지하면서 일정정도의 성과나 능력에 빠른 변동적 급여항목을 신설하고, 근로자 평가의 객관적인 시스템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근로자들에게 신뢰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간에 임금격차가 심하게 나지 않도록 최고연봉자와 최저연봉자간의 제한을 설정하는 방법도 있으며 연봉의 재계약에 있어서도, 기존 월급수준의 기본급은 유지한체 변동급여의 일부에만 인사고과 결과가 반영되어 근로자의 생활상 큰 타격이 없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3. 만약 위와 같은 보호장치없이 연봉제가 도입된다면,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여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우려하는 바와 같이 연봉계약이 만료되고, 재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측이 자의적으로 근로자를 평가하여 턱없이 낮은 연봉을 제시해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노동계가 연봉제의 무분별한 도입에 반대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4. 지금이라도 회사측이 제시하는 연봉제 도입을 꼼꼼히 따져보고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사항은 없는지를 검토하십시오. 연봉제도입과 운용에 있어서 여러가지 법적 문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연봉제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여각 사례별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하신 내용은 재차 질문주십시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주형배 wrote:
> 지금은 월급제인데 회사에서 연봉제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 연봉액 책정에서 노사절충이 되지않으면 어떻게 되면
> 또 책정이 되어 일년후 재 책정을 해야 하는데, 해고를 목적으로 사측에서 년봉액을 터무니 없이 낮게 제시하는 경우 회사를 다니기 위해서는 사측에서 제시하는 연봉액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나요. 근로자에게는 이에 대응하는 방법이 없나요.
> 자세히 알려 주세요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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