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5 20:55
지금은 월급제인데 회사에서 연봉제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연봉액 책정에서 노사절충이 되지않으면 어떻게 되면
또 책정이 되어 일년후 재 책정을 해야 하는데, 해고를 목적으로 사측에서 년봉액을 터무니 없이 낮게 제시하는 경우 회사를 다니기 위해서는 사측에서 제시하는 연봉액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나요. 근로자에게는 이에 대응하는 방법이 없나요.
자세히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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