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5 20:32

안녕하세요 rima007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무집행위원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특별하게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는 전적으로 당해 노조의 규약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가에 따라 규정됩니다.
우선 귀하가 소속한 노조의 규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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