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6 14:03

안녕하세요. 김태봉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해 신고한 사실을 이유로 해고 기타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 따라서 귀하가 다수의 근로자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근로자대표가 되어 체불임금에 진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이것은 100% 부당해고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아직 회사로부터 명시적인 해고통보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고"를 당했다고 볼 수는 없으며(그것이 은근히 사직을 종용하는 것일지라도..)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수당을 요구하거나 해고의 부당성을 들어 신고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2. 따라서 현재로써는 회사의 승무정지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수밖에 없는데...

승무정지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징계를 말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반드시 징계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유효하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운송회사에 있어서의 승무정지처분은 사용자가 경영권 행사의 일환으로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행하는 업무명령인 승무지시의 소극적 양태라 할 것이고, 이러한 승무정지처분이 경영상의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이는 정당한 업무명령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단체협약에 승무정지가 징계사유로 열거되어 있다고 하여도 징계로서의 승무정지와는 별도로 업무명령으로서의 승무정지도 가능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7.11.25 선고 96누13231) 즉, 정식의 징계절차를 거친 징계처분이 아닐지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업무명령으로도 승무정지가 가능하다는 견해입니다.

3. 귀하의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에 승무정지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회사측이 귀하를 승무정시키시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지 제시하라고 요구하십시오. 그러한 요구는 한발 물러선 자세에서 회사측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정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1부를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차후 승무정지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싸움에서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버스운전자에 대한 승무정지조치나 대기기사로서의 발령이 특별한 경영상의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고정기사로서 계속 승무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금전상의 불이익까지 입히도록 했다면, 이는 인사권 남용이다(대법 90다18944, 1991. 3. 22).

4. 만약 회사가 업무수행의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으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때는 승무정지의 처분이 업무상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성이 있었는지,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에 있어 하자가 없는지 등 일체의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원인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고가 불이익 취급을 하는 결정적인 동기를 이루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태봉 wrote:
> 저는 영업용택시회사에서 근무하는 운전기사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2001년 9월부터 근로자들에게 마땅히 지급하여주어야 할 월 급여를 체불하여 지급하여주지않자, 저희 회사 소속 전근로자들이 체불임금에 대해 본인에게 위임하여주어 저는 2001년12월10일경에 광주지방노동청에 체불임금으로 진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회사대표는 근로자들에게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사직서를 제출할것을 강요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사직서를 제출할수없음을 주장하였고 강제로 사직서를 받으려거든 정상적으로 해고 수당을 지급하여 주고 사직서를 받을것을 말하였더니 이에 회사대표는 사직서 제출행위를 없었던일로 하자면서 내일부터 정상적으로 근무시킬것임을 다짐하였으나, 그후 회사 대표는 다른 근로자들은 근무를 시키면서 노동청에 체불임금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하였던 저를 비롯한 몇몇 근로자는 해고는 시키지 않는다면서도 고의적으로 차량의 배차지시에 의한 승무명령을 해주지않아 현재까지 일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회사에서는 무노동 무임금 적용을 하며 월급여도 한푼도 주지않고 있어 저는 현재 생계가 막막한 지경에 처해졌습니다. 저와같은 경우는 부당해고에 속하는지요 법을교묘히 이용하고있는 회사대표로인해 너무도 억울합니다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제발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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