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영업용택시회사에서 근무하는 운전기사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2001년 9월부터 근로자들에게 마땅히 지급하여주어야 할 월 급여를 체불하여 지급하여주지않자, 저희 회사 소속 전근로자들이 체불임금에 대해 본인에게 위임하여주어 저는 2001년12월10일경에 광주지방노동청에 체불임금으로 진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회사대표는 근로자들에게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사직서를 제출할것을 강요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사직서를 제출할수없음을 주장하였고 강제로 사직서를 받으려거든 정상적으로 해고 수당을 지급하여 주고 사직서를 받을것을 말하였더니 이에 회사대표는 사직서 제출행위를 없었던일로 하자면서 내일부터 정상적으로 근무시킬것임을 다짐하였으나, 그후 회사 대표는 다른 근로자들은 근무를 시키면서 노동청에 체불임금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하였던 저를 비롯한 몇몇 근로자는 해고는 시키지 않는다면서도 고의적으로 차량의 배차지시에 의한 승무명령을 해주지않아 현재까지 일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회사에서는 무노동 무임금 적용을 하며 월급여도 한푼도 주지않고 있어 저는 현재 생계가 막막한 지경에 처해졌습니다. 저와같은 경우는 부당해고에 속하는지요 법을교묘히 이용하고있는 회사대표로인해 너무도 억울합니다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제발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