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6 13:08

안녕하세요. 황명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최근 기업이 일부 사업부서를 폐지하고, 이를 도급화, 분사화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구조의 변경은 경영권을 갖는 기업의 입장에서 자유롭게 시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분사 그 자체를 막을 길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부서의 분사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직면하게되는 문제 '고용이 승계될 것인지', '승계될 경우 근로조건은 어떻게 유지되는지'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동의하지 못하는 근로자는 새로운 회사로의 전적(이동)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근로자가 전적에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거쳐 해고할 수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경우, 질문의 정황상 제작1부가 분사화되어 새로운 회사로 설립될 때, 회사측이 내건 몇가지 조건(1년 임금보장과 3년 고용보장, 퇴직위로금 관련)에 동의하여 회사의 적을 옮기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적 자체는 유효하게 되고, 회사는 전적에 전제되었던 약정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할 것이며, 근로자는 그외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새로운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새로운 회사에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분사와 함께 전제되었던 근로조건에 동의한 이상, 전적자체는 유효하다 보여지며 본사측에는 분사시 약정사항을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황명균 wrote:
> 저는 kbs아트비젼에서 근무합니다 하는일은 세트제작 및 설치를 하는 제작1부에 근무하죠
> 우리회사는 총무부,사업부,디자인부,및 현업부서인 소품,의상,분장,효과팀이 있는 제작2부와
> 말씀드린 제작1부로 구성되어있읍니다..작년9월부터 흘러나온 경영합리화 조치로 우리 제작1부 전체가 정리해고되는 아픔을 겪었읍니다..사측에서 내건 조건은 나가는 대신 3개 협력업체(용역업체)를 만들어 해고된사람들의 충격을 완화하고 일자리를 보장해주는거였읍니다..
> 하지만 1년 임금보장에 3년고용보장이었읍니다..이제는 경쟁력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인데요
> 우리는 부당하다고 여기고 노조원 전체가 25일간 한총연수원에 가서 시위를 했읍니다
> 물론 무노동무임금이 적용되는 아픔을 감수하고 말입니다....
> 제가 궁금해하는것은 과연 사측의 행동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 지금은 150명제작1부원들중 20명만이 남고 나머지는 위로금과퇴직금을 받고 3개회사를 차려준
> 사측의 안을 수용하고 지금 그자리에서 일을 하고있읍니다....
> 물론 전에있던 그자리 그대로 일을 하고있는셈이죠..변한게 있다면 사표를 쓴것과 위로금
> 몇푼 그리고 이제는 아트비젼 식구가 아니라는 점이죠....그런데 나가데요...
> 지금 20여명이 투쟁을 하고있읍니다...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도 신청을 했읍니다...
> 하지만 개인적으로 궁금한것은 이것이 합당한 조치인지 궁금합니다...
> 3개사를 차려줬으니 강제적 부당한게 아니라는건지...?하지만 1년임금보장은 너무 무책임한게
>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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