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6 11:38

안녕하세요. lnl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봉제는 쉽게 말하자면 열심히 일하면 일하는대로 임금이 올라가는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해서 근로자의 노동의욕을 고취시키고, 그로 인해 생산성을 향상시키자는 기업의 목적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어떻든 일한 만큼 더 받을 수 있다면 기존 연공급(근속이나 연령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임금형태)보다는 근로자가 더 성취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문제는 현실입니다.

2. 우리나라에 도입되고 있는 연봉제의 대부분이 연봉제의 근본취지와 무관하게, 기본급, 시간외수당 및 각종수당을 단일하게 줄이는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어서 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로자 개개인의 실적을 평가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스템이 전무할 뿐만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관리자의 자의가 개입될 가능성이 커서 보상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고, 인센티브니, 성과급이니 하는 임금구성부분의 지급율이나 지급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오히려 임금을 1년분으로 단일화하면서 근로자의 임금이 능력과 관계없이 오히려 삭감되는 것을 용인하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3. 귀하의 경우도 근본적으로 연봉제의 이해와 연구가 부족한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연봉제를 도입한 회사측의 잘못과 연봉제도입조건에 대해 묵인한 근로자의 불찰이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비단 귀하의 회사만이 아니라 연봉제를 도입하는 대부분의 회사가 마찬가지 입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걱정하여 노동계에서 연봉제 도입에 발벗고 반대를 했던 것이죠.

4.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인센티브나 성과급에 대한 기준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있어서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에서는 회사의 급여규정이나 취업규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센티브를 몇%로 할 것인지, 연봉을 13으로 나눌 것인지, 12로 나눌 것인지 등은 연봉계약에 따라 당사자간에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법으로 제한할 길이 없습니다.

5. 어쨌든 기업의 논리로 인하여, "어정쩡한" 연봉제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현실을 다시 회복하고 근로자가 일한 정당한 대가를 받기 위해서 근로자의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인센티브로 남겨놓은 10%의 급여가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발생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공정한 평가 속에서 지급율과 지급방법이 정해지지 않는 한 지금과 같은 악순환은 계속될 것입니다. 또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차등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근로자간의 위화감도 쉽게 가시지 않을 것입니다.

6. 그러한 움직임을 주도하는 가장 확실한 것은 노동조합입니다.
회사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다면 노동조합과 이와 같은 사항을 면밀히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의식을 같이하는 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풀어가려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노동현실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함께 모여 회사측과 대화할 수 있는 루트를 마련하고 대응해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7. 연봉제와 관련한 여러가지 법적 문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연봉제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여각 사례별로 검토해보시고, 귀하가 체결한 연봉계약서의 법저촉여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재차 질문주십시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lnl wrote:
> 안녕하십니까?
>
> 처음으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
>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
>
>
> -참고로 게임을 만드는 회사에서 일을 하며
>
> 직원수는 100명이 넘는 회사이며
>
> 작년매출은 60억을 한 회사 입니다-
>
>
>
> 저희 회사는 1년단위로 연봉제를 합니다.
>
> 총 100%의 연봉 금액중
>
> 10%를 인센티브배팅제로 빼고
>
> 남은 90%를 1/13로 나누어서
>
> 매달 1/13의 1를 매달 월급으로 지급하여 1월부터12월까지
>
> 1/13의 1씩 지급하며 다음해로 넘어가는 해에
>
> 1/13의 1를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
> ■질문1■
>
> 위와 같은 지급 방식에 있어서
>
> 근로자가 원치 않아도 법에 합당한지요?
>
> 근로자들은 1/12의 로 나누어서 매달 지급을 원하지만
>
> 회사측에선 90%를 1/13로 나누어서 지급합니다.
>
> 1/12로 받을수는 없는건지요?
>
> ■질문2
>
> 연봉제로 하면 연봉금여에 퇴직금이 포함이
>
> 되어있다고 명시되어있는데....
>
> 그럼 퇴직시 계약상에 있던 연봉을 나눈 퇴직금 말고는
>
> 별도의 퇴직금은 발을수 없는지요?
>
> ■중요질문3
>
> 가장궁굼한것입니다...
>
> 위에서 언급한것처럼 연봉의 10%를 인센티브배팅이라는
>
> 명목하게 10%를 뺀 나머지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
> 년 목표액을 정해서 달성이 될경우 차등지급을
>
> 한다는 목적하에....
>
> 목표를 달성시...개개인에 따라 0~20%까지 차등
>
> 지급한다는 조건입니다.
>
> 하지만 목표액에 있어서 경영진에서 정한 금액이고
>
> 그래서 계속 달성 못했다는 조건으로 지급받지
>
> 못하고 있습니다. 익것이 합당한것인지요?
>
> 넘 궁굼합니다.....
>
> 재작년의 예로는 20%를 인센티브배팅부분으로 남겨두어서
>
> 직원들에게 80%를 1/13로 나누어서 주고
>
> 20%는 목표를 채우지는 못햇지만 회사측에서
>
> 근로자의 수고를 봐서 5%의 한도내에서 차등지급한다는
>
> 것입니다....그 차등지급또한 경영진에서 평가한 사람에게
>
> 정확한 데이타없이 경영진에서 일부 사람에게....휴~
>
> 질문3의 내용이 두서없이 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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