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5 17:53
안녕하십니까?

처음으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참고로 게임을 만드는 회사에서 일을 하며

직원수는 100명이 넘는 회사이며

작년매출은 60억을 한 회사 입니다-



저희 회사는 1년단위로 연봉제를 합니다.

총 100%의 연봉 금액중

10%를 인센티브배팅제로 빼고

남은 90%를 1/13로 나누어서

매달 1/13의 1를 매달 월급으로 지급하여 1월부터12월까지

1/13의 1씩 지급하며 다음해로 넘어가는 해에

1/13의 1를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질문1■

위와 같은 지급 방식에 있어서

근로자가 원치 않아도 법에 합당한지요?

근로자들은 1/12의 로 나누어서 매달 지급을 원하지만

회사측에선 90%를 1/13로 나누어서 지급합니다.

1/12로 받을수는 없는건지요?

■질문2

연봉제로 하면 연봉금여에 퇴직금이 포함이

되어있다고 명시되어있는데....

그럼 퇴직시 계약상에 있던 연봉을 나눈 퇴직금 말고는

별도의 퇴직금은 발을수 없는지요?

■중요질문3

가장궁굼한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것처럼 연봉의 10%를 인센티브배팅이라는

명목하게 10%를 뺀 나머지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년 목표액을 정해서 달성이 될경우 차등지급을

한다는 목적하에....

목표를 달성시...개개인에 따라 0~20%까지 차등

지급한다는 조건입니다.

하지만 목표액에 있어서 경영진에서 정한 금액이고

그래서 계속 달성 못했다는 조건으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익것이 합당한것인지요?

넘 궁굼합니다.....

재작년의 예로는 20%를 인센티브배팅부분으로 남겨두어서

직원들에게 80%를 1/13로 나누어서 주고

20%는 목표를 채우지는 못햇지만 회사측에서

근로자의 수고를 봐서 5%의 한도내에서 차등지급한다는

것입니다....그 차등지급또한 경영진에서 평가한 사람에게

정확한 데이타없이 경영진에서 일부 사람에게....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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