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처음으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참고로 게임을 만드는 회사에서 일을 하며
직원수는 100명이 넘는 회사이며
작년매출은 60억을 한 회사 입니다-
저희 회사는 1년단위로 연봉제를 합니다.
총 100%의 연봉 금액중
10%를 인센티브배팅제로 빼고
남은 90%를 1/13로 나누어서
매달 1/13의 1를 매달 월급으로 지급하여 1월부터12월까지
1/13의 1씩 지급하며 다음해로 넘어가는 해에
1/13의 1를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질문1■
위와 같은 지급 방식에 있어서
근로자가 원치 않아도 법에 합당한지요?
근로자들은 1/12의 로 나누어서 매달 지급을 원하지만
회사측에선 90%를 1/13로 나누어서 지급합니다.
1/12로 받을수는 없는건지요?
■질문2
연봉제로 하면 연봉금여에 퇴직금이 포함이
되어있다고 명시되어있는데....
그럼 퇴직시 계약상에 있던 연봉을 나눈 퇴직금 말고는
별도의 퇴직금은 발을수 없는지요?
■중요질문3
가장궁굼한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것처럼 연봉의 10%를 인센티브배팅이라는
명목하게 10%를 뺀 나머지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년 목표액을 정해서 달성이 될경우 차등지급을
한다는 목적하에....
목표를 달성시...개개인에 따라 0~20%까지 차등
지급한다는 조건입니다.
하지만 목표액에 있어서 경영진에서 정한 금액이고
그래서 계속 달성 못했다는 조건으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익것이 합당한것인지요?
넘 궁굼합니다.....
재작년의 예로는 20%를 인센티브배팅부분으로 남겨두어서
직원들에게 80%를 1/13로 나누어서 주고
20%는 목표를 채우지는 못햇지만 회사측에서
근로자의 수고를 봐서 5%의 한도내에서 차등지급한다는
것입니다....그 차등지급또한 경영진에서 평가한 사람에게
정확한 데이타없이 경영진에서 일부 사람에게....휴~
처음으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참고로 게임을 만드는 회사에서 일을 하며
직원수는 100명이 넘는 회사이며
작년매출은 60억을 한 회사 입니다-
저희 회사는 1년단위로 연봉제를 합니다.
총 100%의 연봉 금액중
10%를 인센티브배팅제로 빼고
남은 90%를 1/13로 나누어서
매달 1/13의 1를 매달 월급으로 지급하여 1월부터12월까지
1/13의 1씩 지급하며 다음해로 넘어가는 해에
1/13의 1를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질문1■
위와 같은 지급 방식에 있어서
근로자가 원치 않아도 법에 합당한지요?
근로자들은 1/12의 로 나누어서 매달 지급을 원하지만
회사측에선 90%를 1/13로 나누어서 지급합니다.
1/12로 받을수는 없는건지요?
■질문2
연봉제로 하면 연봉금여에 퇴직금이 포함이
되어있다고 명시되어있는데....
그럼 퇴직시 계약상에 있던 연봉을 나눈 퇴직금 말고는
별도의 퇴직금은 발을수 없는지요?
■중요질문3
가장궁굼한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것처럼 연봉의 10%를 인센티브배팅이라는
명목하게 10%를 뺀 나머지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년 목표액을 정해서 달성이 될경우 차등지급을
한다는 목적하에....
목표를 달성시...개개인에 따라 0~20%까지 차등
지급한다는 조건입니다.
하지만 목표액에 있어서 경영진에서 정한 금액이고
그래서 계속 달성 못했다는 조건으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익것이 합당한것인지요?
넘 궁굼합니다.....
재작년의 예로는 20%를 인센티브배팅부분으로 남겨두어서
직원들에게 80%를 1/13로 나누어서 주고
20%는 목표를 채우지는 못햇지만 회사측에서
근로자의 수고를 봐서 5%의 한도내에서 차등지급한다는
것입니다....그 차등지급또한 경영진에서 평가한 사람에게
정확한 데이타없이 경영진에서 일부 사람에게....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