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6 17:16

안녕하세요 박미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경우와 같이 근로자가 사직서상에 표시한 사직예정일을 회사가 훨씬 앞당겨 사직서를 조기에 수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참으로 애매한 문제입니다만, 이러한 경우의 대부분은 노사간의 개인적인 감정이 깊숙히 개입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해결이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은 실정입니다.

2. 근로계약의 해지은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만으로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1개월이상 사직서 수리를 지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처럼, 근로자가 표시한 사직예정일을 일방적으로 앞당겨 조기에 사직서를 수리하는 경우, 이를 법리적으로 판단한다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행위(=해고)이며, 사용자가 이를 조기에 수리하여 퇴직시켜야할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왜냐면, 해고란 "근로자는 계속 근로제공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귀하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2.28이전까지는 근로자도 성실히 근무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정당하게 업무지시를 하여야하는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당사자는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지켜야함에도 이를 중간에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중단시킨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은 조만간 사직할 예정이라는 것을 표시한 것 또는 조만간 사직할 예정에 있다는 것, 조만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이 해지될 것이라는 것(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대해 근로자의 의사대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는 행위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임)에 불과할 뿐, 근로계약의 효력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봉양하는 부모님이 몹쓸 중병으로 조만간 사망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최종 사망전까지는 생명이 유지되고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는 유지되는 것이며, 이를 개인적인 욕심차원에서 물리적인 방법으로 사망케한다면 이는 살인에 해당하는 것 아닐까요(귀하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소 극단적으로 표현하였는데,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3. 귀하의 상황에 대해 법리적인 해석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처한 문제를 사실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귀하의 경우, 비록 부당해고이기는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33조에서 보장된 '부당해고구제절차'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왜나면 근로기준법 제33조에서 정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근로자를 원직복직시킴이 목적인데, 이미 귀하가 스스로 사직의사를 표시한 이상, 원직복직의 의사가 없기 때문에 설령 노동위원회에 이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기각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4. 다만, 귀하의 경우, 회사측에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한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해고할 경우)반드시 30일이상의 해고예고기간을 설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러한 해고예고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30일분을 해고예고수당(=해고수당)으로 지급토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달리 생각해야 할 것은 법에서 정한대로 무조건 30일분의 해고수당을 청구하여하는지, 아니면 이미 근로자가 사전에 2.28자로 사직예정임을 통보하였으므로 일방적인 해고로 인해 임금손실이 발생하는 2.9~2.28까지의 보상을 청구할 것인지 하는 문제입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은 사례의 경우,어찌보면 사소하다 볼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대개의 근로자의 경우, 금전적으로 중대한 손실을 야기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이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구하는 것(민사소송)을 포기하기 때문에 법원의 판례들이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들로써도 어떠한 수준에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확언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방법적으로, 회사에 대해 부당한 해고임을 통지하고 30일분의 해고수당을 청구해봄직하며 회사가 이를 수용한다면 다행이겠지만, 회사가 이를 거부한다면 법원 등에 '민사조정신청'(민사소송,소액재판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제기하여 법원판사로부터 조정을 받아보는 것이 법률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해고수당청구에 관한 최고장의 예시는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예시된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미진 wrote:
> 저는 2001년 9월10일자로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은 오전9:00~오후6:00까지로 되어있었지만
> 전 보통 저녁7:30~8:00 사이에 퇴근을 했습니다. 평균 한두시간을 더 일한셈이죠.
> 잔업수당을 더 받는것도 아니였지만 열심히 제 할일을 했습니다.
> 그런데 어느날 회사동료로 부터 기분상하는말을 들었습니다.
> 제가 퇴근을 일찍한다고 사장이 불만이 많다는 것입니다.
>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입사한 이후로 정시에 퇴근한날은 5일도 안되고
> 항상 한두시간 늦게 퇴근했는데 말입니다. 도대체 몇시까지 일을하라는건지...
> 전 더이상 일하고싶은 의욕이 없어지더군요.
> 그래서 2002년 1월29일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희망퇴사일은 2002년 2월28일이였습니다.
> 그러니까 퇴사희망일 한달전에 사직서를 제출한것이죠.
>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자 사장은는 매우 기분나빠하면서
> 일이 많으면 철야라도 해서 일을해야하는거 아니냐며 오히려 화를 내더군요.
>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 오늘(2월 5일) 사장이 저를부르더니 2월8일까지만 나오라는겁니다.
> 제가 맘대로 사표를 제출했으니 결정은 자기맘대로 한다면서요.
> 이런경우 사장결정에 따라야 하는겁니까?
> 저도 더이상 회사를 다니고싶진 않지만 화가나서 참을수가 없습니다.
>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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