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5 17:40
저는 2001년 9월10일자로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은 오전9:00~오후6:00까지로 되어있었지만
전 보통 저녁7:30~8:00 사이에 퇴근을 했습니다. 평균 한두시간을 더 일한셈이죠.
잔업수당을 더 받는것도 아니였지만 열심히 제 할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회사동료로 부터 기분상하는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퇴근을 일찍한다고 사장이 불만이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입사한 이후로 정시에 퇴근한날은 5일도 안되고
항상 한두시간 늦게 퇴근했는데 말입니다. 도대체 몇시까지 일을하라는건지...
전 더이상 일하고싶은 의욕이 없어지더군요.
그래서 2002년 1월29일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희망퇴사일은 2002년 2월28일이였습니다.
그러니까 퇴사희망일 한달전에 사직서를 제출한것이죠.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자 사장은는 매우 기분나빠하면서
일이 많으면 철야라도 해서 일을해야하는거 아니냐며 오히려 화를 내더군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오늘(2월 5일) 사장이 저를부르더니 2월8일까지만 나오라는겁니다.
제가 맘대로 사표를 제출했으니 결정은 자기맘대로 한다면서요.
이런경우 사장결정에 따라야 하는겁니까?
저도 더이상 회사를 다니고싶진 않지만 화가나서 참을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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