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5 19:56

안녕하세요 김상철 님, 한국노총입니다.

정말 악독한 사장이군요.... 귀하가 말씀하신 사장의 행위는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자체 이사회의 자체감사의 결과를 토대로 또는 이해관계인이 그 입증자료를 증빙으로 관할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문제만을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관계로 귀하가 말씀하신 업무상 횡령과 배임죄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다만 법률상담사이트를 통해 효율적인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상철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법인 회사를 다니는 회사원입니다.
>
> 다름이아니라
> 저희 회사의 대표이사 얘길 좀 하려고 합니다.
> 이 xx가 저희회사의 대표이사와 개인 회사를 동시에
> 경영하고 있는데요.
>
> 법인회사는 펀드를 조성해서, 자기돈 하나 안들이고
> 주식회사로 설립한 회사 입니다.
>
> 문제점은 한마디로.....
> 상습적으로 공금횡령(?)을 합니다.
> 예를들면, 자신의 개인회사에서 필요한
> 컴퓨터를 사는데도, 결제를 저희 회사 법인 카드로 하구요.
> 개인 회사의 회식비도 반은, 저희 회사 카드로 비용처리를 하는등...
> 개인회사의 사무용품 구입비, 문구용품등의 비용도
> 저희 회사의 카드로 비용을 처리하는데,
> 그저 바라보기에는 도가 너무 지나치고..
>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
> 또 있습니다.
> 회사 명의로 산 "차"를 부인이 사적으로 줄곧 사용해왔구요.
> 들은바로는 그에따른 제반 경비(기름값등..)을 당연히 저희
> 회사 경비로 지급되어 왔다고 하는데...
>
> 그렇게 하고서도 이제 와서는 회사에 돈이 없다고, 월급도
> 안주고 있습니다.
>
> 위에 횡령에 대한 회계(증거)자료는 준비 되었습니다.
> 이런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 지금까지 저희 회사에서
> 좋게 그만둔 사람을 못봤습니다.
> 한마디로 달번 삼끼고 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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