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면규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상담글을 잘 읽었습니다. 귀하의 상담에 대한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귀하가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인지, 아니면 단순히 회사의 전출명령에 따른 파견근무인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이를 전혀 파악할 수 없어 안타깝군요....
우선 귀하가 입사한 회사(a회사)가 근로자파견업 면허를 가진 회사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아울러 귀하의 최종적인, 결정적인 업무지휘권이 a회사에 있는지, 아니면 파견되어 근무하는 회사(b회사)에 있는지.....
다만, 전출근무이건, 파견근무이건 상관없이 귀하에 대한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연차수당은 지급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 다만,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3년간 보장되므로 최종 3개년의 연차수당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지급주체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라면 파견회사(a회사)가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4조 1항), 전출근무라면 귀하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한이 있는 회사(a회사 또는 b회사)가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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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면규 wrote:
> 96년 1월 입사이후 현재까지 파견 근무를 하고 있어서 연차에 대한 개념도 없었고
> 다른 회사에 나가서 근무하는 입장이라 그 곳 사람이 연차라면서 쉬는 것에 대한 부러움만이 있었습니다. 원래 소속의 회사에 우리는 연차가 어떻게 되는지라고 문의를 해 본적도 있었는데
> 파견 나가있는데 쉬게되면 그 회사에서 좋아하겠느냐라는 답을 들었었고, 여름휴가때에는 다른 업체의 파견자는 연차를 포함하여 일주일 이상의 휴가를 가는 것에 대해 문의 했더니
> 파견나가 있는 회사쪽에서도 당신네 회사는 연차에 대한 규정이 없으니 연차를 인정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 만 6년을 근무하면서 연차 수당을 받아 본 적도 없고 연차를 사용해 본 적도 없고 일년에 3박4일의 여름휴가와 파견회사의 격주휴무(그것도 격주휴무일에도 당직개념으로 돌아가면서 출근해야하는)외에는 추가로 쉰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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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 연차라는 것이 알고 보니 근로자의 권리더군요
> 그동안에 적용 받지 못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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