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5 16:59
96년 1월 입사이후 현재까지 파견 근무를 하고 있어서 연차에 대한 개념도 없었고
다른 회사에 나가서 근무하는 입장이라 그 곳 사람이 연차라면서 쉬는 것에 대한 부러움만이 있었습니다. 원래 소속의 회사에 우리는 연차가 어떻게 되는지라고 문의를 해 본적도 있었는데
파견 나가있는데 쉬게되면 그 회사에서 좋아하겠느냐라는 답을 들었었고, 여름휴가때에는 다른 업체의 파견자는 연차를 포함하여 일주일 이상의 휴가를 가는 것에 대해 문의 했더니
파견나가 있는 회사쪽에서도 당신네 회사는 연차에 대한 규정이 없으니 연차를 인정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만 6년을 근무하면서 연차 수당을 받아 본 적도 없고 연차를 사용해 본 적도 없고 일년에 3박4일의 여름휴가와 파견회사의 격주휴무(그것도 격주휴무일에도 당직개념으로 돌아가면서 출근해야하는)외에는 추가로 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연차라는 것이 알고 보니 근로자의 권리더군요
그동안에 적용 받지 못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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