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5 17:07

안녕하세요 박명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법상 2001.11에 새로이 신설되어 지급되는 산전후휴가급여는, 귀하가 파악하고 계시는대로, 총90일분의 휴가기간중 사업주가 유급으로 처리해야할 최초 60일이후 (새로이 신설,연장된) 30일분의 산전후휴가에 대해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최초 60일분에 대해 유급처리할 수 있지만, 사용자와 근로자 또는 노조와의 합의에 따라, 60일을 초과하는 휴가일수(30일)에 대해서도 유급처리 할 수 있으며, 이것은 법적수준이상의 수준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한 것이고 노동법에서 이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을 더 준다는데 제한할 수 있겠습니까?)

2. 다만, 아울러 60일을 초과하는 휴가일수에 대해 (노사가 자율적으로)유급처리하면, 고용보험법상 지급되는 30일분의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당연히 제기될 수 있지만, 현행 고용보험법령상 사용자가 60일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유급처리하면 30일분의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을 제한한다는 특별한 명시사항이 없으므로 30일분의 산전휴휴가급여 수령에 있어서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에대해서는 일부에서 "이중수령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노사자율로 정한 기준에 따라 법적수준이상의 수준의 임금을 보장받는다고 하여 법에서 정한 유급휴가급여를 제한할 수 없다"는 원칙을 도외시한 편향된 주장에 불과합니다.

3. 실례적으로도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절차(산전후휴가확인->산전후휴가급여신청->산전후휴가급여지급)에 있어서도 각종의 신고서에서는 60일분의 초과되는 휴가기간(30일)에 대해 유급처리하여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느냐, 지급받지 않았느냐를 기재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며, 노동부 담당책임자의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도 이를 재차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도가 시행된지 6개월도 채 안된 상황에서 노동부의 공식적인 행정해석 등은 없는 상황입니다.

산전후휴가급여 신청 및 지급절차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곳 상담사례>를 참조하십시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명순 wrote:
> 앞에서 질문에서 본 내용입니다.
> ==========================================================================
> 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의 임금은?
>
> 휴가기간중 60일분의 임금은 통상임금수준으로 현재와 같이 사용자가 지급하고, 연장되는 30일분은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수준으로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형평성의 관점에서 개별근로자의 통상임금이 135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135만원을 상한액으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
> 별도로 개별 사업장에서 공휴일 등을 산전후휴가기간에서 제외하기로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하여 부여할 수는 있으며 60일 이상의 날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한다하더라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산전후휴가급여 30일분은 전액수급할 수 있습니다.
> ==========================================================================
> 근로자가 60일 이후의 30일 급여를 사업장에서 지급 받게 되어도 고용보험기금에 또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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