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5 16:13
앞에서 질문에서 본 내용입니다.
==========================================================================
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의 임금은?

휴가기간중 60일분의 임금은 통상임금수준으로 현재와 같이 사용자가 지급하고, 연장되는 30일분은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수준으로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형평성의 관점에서 개별근로자의 통상임금이 135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135만원을 상한액으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별도로 개별 사업장에서 공휴일 등을 산전후휴가기간에서 제외하기로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하여 부여할 수는 있으며 60일 이상의 날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한다하더라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산전후휴가급여 30일분은 전액수급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60일 이후의 30일 급여를 사업장에서 지급 받게 되어도 고용보험기금에 또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경력증명서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 2002.02.06 1830
Re: 경력증명서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사용증명서 발급을 안해주... 2002.02.06 7503
퇴직금 선지급 2002.02.06 896
Re: 퇴직금 선지급 2002.02.06 989
회사측에서... 2002.02.06 501
Re: 회사측(퇴직금독촉을 하였더니 업무중 과실분을 변상하라 하... 2002.02.06 1107
퇴직소득 계산 2002.02.06 605
Re: 퇴직소득 계산(차량유지비의 퇴직금가산 여부) 2002.02.06 1378
임금을 다시 뺏어서 두달 뒤에 준다 합니다.. 2002.02.06 375
Re: 임금을 다시 뺏어서 두달 뒤에 준다 합니다.. 2002.02.07 396
산전후휴가 급여에 대하여 2002.02.06 440
Re: 산전후휴가 급여에 대하여(산전후휴가급여의 상한액) 2002.02.07 700
여기에서 훈련수당 질문 해도 되나요? 2002.02.06 479
Re: 여기에서 훈련수당 질문 해도 되나요? 2002.02.07 399
Re:상담 감사합니다. 2002.02.07 338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계산.. 2002.02.06 502
Re: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계산.. 2002.02.07 699
연봉제에대하여 2002.02.06 325
Re: 연봉제에대하여 2002.02.07 337
[12921]답변에 추가질문드립니다 2002.02.06 343
Board Pagination Prev 1 ... 5209 5210 5211 5212 5213 5214 5215 5216 5217 521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