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 질문에서 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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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의 임금은?
휴가기간중 60일분의 임금은 통상임금수준으로 현재와 같이 사용자가 지급하고, 연장되는 30일분은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수준으로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형평성의 관점에서 개별근로자의 통상임금이 135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135만원을 상한액으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별도로 개별 사업장에서 공휴일 등을 산전후휴가기간에서 제외하기로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하여 부여할 수는 있으며 60일 이상의 날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한다하더라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산전후휴가급여 30일분은 전액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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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60일 이후의 30일 급여를 사업장에서 지급 받게 되어도 고용보험기금에 또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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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의 임금은?
휴가기간중 60일분의 임금은 통상임금수준으로 현재와 같이 사용자가 지급하고, 연장되는 30일분은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수준으로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형평성의 관점에서 개별근로자의 통상임금이 135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135만원을 상한액으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별도로 개별 사업장에서 공휴일 등을 산전후휴가기간에서 제외하기로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하여 부여할 수는 있으며 60일 이상의 날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한다하더라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산전후휴가급여 30일분은 전액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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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60일 이후의 30일 급여를 사업장에서 지급 받게 되어도 고용보험기금에 또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