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5 16:34

안녕하세요 김형태 님, 한국노총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0조 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 2에서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내용중 일부의 사항만 적용한다"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 내용중의 하나가 근로기준법 제57조의 월차휴가제도와 제59조의 연차휴가제도와 제34조의 퇴직금제도입니다.
즉,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5인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는 월차휴가제도와 연차휴가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렇게 적용하지 않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사규에서 "우리회사에는 월차휴가제도와 연차휴가제도가 있고, 이러한 연월차제도는 이러저러한 방식에 따라 실시한다"고 정하고 있으면 근로기준법과 별개의 제도로서 연월차휴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하여야 합니다.

저희 한국노총에서는 보다 강력한 투쟁을 통해 하루속히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내용이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전면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투쟁하겠습니다. 귀하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형태 wrote:
> 안녕하세요.
> 회사가 생긴지 얼마 안되어서 사업자가 5인이하인 사업장입니다.
> 보험도 지금 고용보험 하나만 가입되었답니다. 5인이하라서....
> 그런데 회사에 연, 월차가 없다고 합니다.
> 연, 월차가 없는 회사도 있나요?
> 제가 물어봤더니 나중에 회사가 잘 되면 토요일 근무를 없앤다는 겁니다. 어느세월에요...
> 연월차가 는 사업주가 맘대로 정하는건가요?
>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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