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5 15:48

안녕하세요 퇴직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2001년1월1일 입사한 근로자가 2001년 "12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당해근로자의 퇴직일은 2002년 1월1일입니다. 퇴직일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날 입니다.
따라서 2001.1.1~2001.12.31까지 1년 0월0일 근무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일일평균임금 * 30일 * (1년)= (1)
일일평균임금 * 30일 * (0월)= (2)
일일평균임금 * 30일 * (0일)= (3) 퇴직금 총액 = (1) + (2) + (3)= (1)

2. 만일 당해 근로자가 2001.1.1에 입사하여 2001.12.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당해 근로자의 퇴직일은 2001.12.31입니다. 따라서 당해 근로자는 11개월 30일을 근무하였으며 비록 1일차이라도 1년을 계속근무하지 않은까닭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당해 근로자가 2001.1.1에 입사하여 2002.1.1까지 근무하고 2002.1.2부터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당해근로자의 퇴직일은 2002.1.2이고 이 근로자의 재직기간은 1년 0월 1일이므로 퇴직금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일평균임금 * 30일 * (1년)= (1)
일일평균임금 * 30일 * (0월)= (2)
일일평균임금 * 30일 * (1일)= (3) 퇴직금 총액 = (1) + (2) + (3)= (1)*(3)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퇴직금 wrote:
>
> 안녕하세요?
> 좀 애매한 사항이라서요....
> 보통 1년이상 다녀야만 퇴직금이 발생이 되잖아요....
> 근데 가령 2001년 1월 1일 날 입사하여
> 2001년 12월 31일 날 퇴사하게 된다면
>
> 11개월 31일을 다닌것이 되잖아요....
> 그렇다면 31일을 월로 옮겨서 12개월로 만들면 1년이라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나요?
>
> 그리고 또
> 2001년 1월 1일날 입사하여
> 2002년 1월 1일날 퇴사한다면
>
> 이건 1년 1개월로 봐야 하나요?
>
>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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