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5 15:55

안녕하세요 한심남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3항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근로자의 요구(또는 동의)"에 따라 실시됩니다. 따라서 논리상 자신이 불리하다면 근로자로서 이를 요구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퇴직금중간정산제도 본래의 취지는 '근로자의 편익'을 위해서입니다. 임금이 모든 수입의 전부인 근로자에게 있어 퇴직금과 같은 목돈을 실제의 퇴직일보다 앞당겨 사용하므로서 생활의 편익을 도모해주자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러한 퇴직금중간정산제도의 실제취지와 달리 실제적으로는 연봉제근로계약 등과 같이 근로계약 체결 당시 필수선택사항으로 사용자가 이를 요구함으로써, 남용되고 있는 면이 없지 않으나,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자신의 유불리를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현명하게 대처할 책임이 있습니다.

퇴직금중간정산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22번 자료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해설과 대응)>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한심남 wrote:
> 퇴직금 중간 정산내용을 좀 숙지하고 있습니다.
>
> 예를 들면 매년 입사일 도래 싯점마다 퇴직금 을 정산하게 되면
>
>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노동자입장에서 유불리여부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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