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5 17:56

안녕하세요. 문찬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이미 1여년간 체불임금가 질질끌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당사자간에 해결할 수 있는 여지는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 보여집니다. 근로자가 퇴사까지 하였으니 신분상 사용자에게 예속된 상황이 아니므로, 지금이라도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이상 재직하고 퇴사하는 경우' 발생하는 것이므로, 해당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은 100% 전액 청구하시고, 퇴직금의 발생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따져 발생한다면 퇴직금도 함께 진정서에 기재하십시오.

진정서 작성의 예시(여기)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2.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문찬호 wrote:
> 수고하십니다,,
>
> 체불임금에 관한 문의입니다,,
>
> 저의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퇴사를 하셧는데, 퇴사 근본이유는 체불임금 때문입니다
>
> 최불임금이 약 1년(12개월)분에 해당합니다..
>
> 근데 퇴사후 사업장주에게 수차레에 걸쳐 체불임금 독촉을 햇으며, 구두상으로 사업주도
>
> 몇일날 주겟다햇는데,,기일을 계속해서 어기고 있읍니다,,
>
> 그래서 저의 부모님들이 사업주 가택에 방문하여 진정서를 제출하겟다고 햇습니다,,
>
> 그랫더니 사업주쪽에서 월급의 100%는 주지 못하고 70%를 주겟다는 것입니다
>
> 제가 궁금한것은 체불임금을 받을때 법적으로 의의를 제기 했을때 월급을 100% 다 못받는지
>
> 그리고 법적 의의를 제기햇을때 퇴직금까지 발생한다고 하던데,,
>
> 어떻게 되는것인지 좀 알려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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