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5 12:46
수고하십니다,,

체불임금에 관한 문의입니다,,

저의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퇴사를 하셧는데, 퇴사 근본이유는 체불임금 때문입니다

최불임금이 약 1년(12개월)분에 해당합니다..

근데 퇴사후 사업장주에게 수차레에 걸쳐 체불임금 독촉을 햇으며, 구두상으로 사업주도

몇일날 주겟다햇는데,,기일을 계속해서 어기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의 부모님들이 사업주 가택에 방문하여 진정서를 제출하겟다고 햇습니다,,

그랫더니 사업주쪽에서 월급의 100%는 주지 못하고 70%를 주겟다는 것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체불임금을 받을때 법적으로 의의를 제기 했을때 월급을 100% 다 못받는지

그리고 법적 의의를 제기햇을때 퇴직금까지 발생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되는것인지 좀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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