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5 17:48

안녕하세요. 신은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보통 체불임금으로 검찰로 송치된 사건의 경우 체불액의 10-20%사이에서 내려진다고 보지만, 사용자의 죄질, 상습정도, 임금을 체불한 기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얼마라고 딱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사건을 취하해달라고 사정을 하는 모양인데, 사용자의 형사책임(국가의 강행법률을 위반하여 법에 정해진 형벌을 받는 것)과 민사책임(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관계에서 지급해야 하는 당사자간의 임금채권을 지급하는 것)은 별개이므로, 사용자가 처벌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취하하더라도 그로인해 민사책임을 묻는(민사소송)에서 근로자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2. 이미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임을 확인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사건을 담당한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와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발급받은 뒤, 사용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와 함께 소액재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와 소액재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신은정 wrote:
> 안녕하십니까? 임금체불때문에 진정서를 내고 돈을 받지 못해서 진정건이 검찰로 넘어갔는데
>
> 사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 진정낸 후 체불액의 반을 받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사장이
>
> 설날 이전에만 이 고소를 취하하면 벌금은 안 물어도 된다구 하던데.. 만약 벌금을 물면 어느정
>
> 도 물게 되나요.. 저희 회사가 5인이상이었고 사업자등록이었습니다. 제가 못받은 체불액은 2백
>
> 만원정도 되고요. 그리고 만약 고소를 취하하면 나중에 민사소송 할때 불리해지는건 없나요?
>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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