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5 12:04
안녕하십니까? 임금체불때문에 진정서를 내고 돈을 받지 못해서 진정건이 검찰로 넘어갔는데

사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 진정낸 후 체불액의 반을 받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사장이

설날 이전에만 이 고소를 취하하면 벌금은 안 물어도 된다구 하던데.. 만약 벌금을 물면 어느정

도 물게 되나요.. 저희 회사가 5인이상이었고 사업자등록이었습니다. 제가 못받은 체불액은 2백

만원정도 되고요. 그리고 만약 고소를 취하하면 나중에 민사소송 할때 불리해지는건 없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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