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5 17:05

안녕하세요. 이재범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의 무단퇴사"는 임금을 지불할 수 없다는 핑계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귀하가 회사측에 여유기간(인수인계나 후임자선정)을 두지 않고 사직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를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2조의 임금전액불원칙에 전면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이니다.

2. 회사가 실제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모양인데, 근로자의 임금을 떼어먹으로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앞서말씀드렸듯이 설사 회사측에 근로자의 잘못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을지라도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제공분의 임금은 우선 전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근로자의 퇴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근로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무단퇴사한 사실, 회사측에 손해가 발생한 사실(근로자 퇴사일 이후 스케줄이 없었다면 손해가 발생했을지 의문이군요), 양자간에 인과관계 등을 회사측이 입증책임을 지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손배청구소송을 한다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3. 우선, 최고장을 보내어 사용자의 임금지불의사를 타진해보시기 바랍니다.
최고장은 노동부에 진정하기 전에 회사측에 보내는 독촉문서라고 할 수 있는데 가능하면 3부를 작성하여 가까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방식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라. 근로자가 그러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회사가 끄떡하지 않는다면 별수없이 노동부에 진정하여야 합니다.

최고장 작성의 예시 및 노동부 진정과정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재범 wrote:
> 전사무실에서 일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전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 퇴직시 하루 전날 통보하였고 날짜로보면 12월 29일 토요일임니다 .그리고 1월2일 출근은 딴사무실로하였습니다.
>
> 전사무실에서 급여을 받지못했구 전화해보니 너땜에 손해본것이 많다하고 임급을 지불하지 않으려함니다. 제가 알기론 전달 12월치일은 마무리짓고 나왔고 그주 1월2일부터6일까지는 스케줄이 비어있는상황이었습니다.
>
>
> 어떻게 받을수있는지, 그리고 올바른 퇴직을 통보하는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 알고싶습니다.
>
>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지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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