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무실에서 일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전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시 하루 전날 통보하였고 날짜로보면 12월 29일 토요일임니다 .그리고 1월2일 출근은 딴사무실로하였습니다.
전사무실에서 급여을 받지못했구 전화해보니 너땜에 손해본것이 많다하고 임급을 지불하지 않으려함니다. 제가 알기론 전달 12월치일은 마무리짓고 나왔고 그주 1월2일부터6일까지는 스케줄이 비어있는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받을수있는지, 그리고 올바른 퇴직을 통보하는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지알고싶습니다
퇴직시 하루 전날 통보하였고 날짜로보면 12월 29일 토요일임니다 .그리고 1월2일 출근은 딴사무실로하였습니다.
전사무실에서 급여을 받지못했구 전화해보니 너땜에 손해본것이 많다하고 임급을 지불하지 않으려함니다. 제가 알기론 전달 12월치일은 마무리짓고 나왔고 그주 1월2일부터6일까지는 스케줄이 비어있는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받을수있는지, 그리고 올바른 퇴직을 통보하는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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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지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