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명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 기각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재심신청은 결정서를 통지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신청서에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심신청서는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을 통해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33조【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신청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내지 제8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85조 제5항을 제외한다.
- 노동위원회법 제15조【회의의 구성 등】
③ 심판위원회는 심판담당공익위원(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을 포함한다)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하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및협역증진에관한법률 기타 법영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의 판정ㆍ의결ㆍ승인ㆍ인정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항을 처리한다.
- 노동위원회 규칙 제31조【기각결정】
① 위원회는 의결에 의하여 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결정서는 제3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하되, 주문에는 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결정서의 서식에 관하여는 제30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명령서"는 "결정서"로, "명령"은 "결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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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wrote:
>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을 당했습니다.
> 너무 편파적인 판결이라 생각되어 재심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 그 절차와 방법을 일러 주십시오.
>
>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33조,
> 노동위원회법 제15조 3항,
> 노동위원회 규칙 제 31조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