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7 14:07

안녕하세요 라면이 싫어요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현행 근로기준법이 정한 각종의 근로기준(휴게시간 등)은 법에서 인정하는 최하의 기준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8시간근로시 1시간을 의무적으로 휴식시간으로 부여토록 하고 있으며, 대개의 회사의 경우(제조업) 이를 점심시간이나 업무시간 도중 10~20분정도의 휴식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다만, 이러한 휴게시간은 무급처리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법이 정한 기준이상의 근로조건에 관해서는 노동조합이 있어 회사와 단체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만 가능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사내 복지시설 등에 관해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내 복지시설 역시 노동조합과 회사간에 단체협약 등을 체결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2. 노동조합은 노동법이 정한 최저의 근로조건이 지켜지도록 견제하는 기본적인 역할외에 노동법이 정한 수준 이상의 근로조건을 회사와 교섭하여 확보하는 것을 기본임무로 하고있씁니다.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라면이 싫어요 wrote:
> 안녕하세요
> 한국야쿠르트 이천공장에는 노동법이 존재하는지 여쭈어 봅니다
> 회사에는 휴식 시간과 노조와 같은 곳이 없더군요
> 여러분께 여쭈어 보니 그런건 모르신다 하더라구요
> 부당한 대우와 계속 적인 일강요와 못하면 알아서해
> 옷벗를 각오해라던지.내말은 곳 법이야 하면 어떻하죠..?
> 두스간에 한번씩 쉬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 창고가 없어 체육시설을 없에버리고 창고를 지으며
> 복지시설은 문을 잠궈 버리더군요 지저분해 진다고...
> 회사에 노조와 복지시설 휴식 시간등을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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