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7 15:51

안녕하세요. 어이엄뜸--;; 님, 한국노총입니다.

정말 어이없는 일을 당하고 계시는군요.
회사가 다른 근로자의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임시적으로 귀하를 채용한 것이었다하여도 귀하와 회사가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에는 대체근로관련사항이 없었고,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큰 잘못을 해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시키지 못할 정도이거나,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인한 정리해고가 아니라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명확하게 해고통보를 받지 않았으므로 "무급휴직상태"로 근로관계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설사 회사의 내심이 귀하가 스스로 사직할 것을 강요하면서 은근히 무급휴직상태를 유지한다하더라도 그것인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인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의 부당성 및 정당성에 대해서 다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휴직과 관련해서도 해고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의해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무효임을 다툴 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에 원직복직을 목적으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선, 휴직상태를 확정짓기 위해 사전 작업이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무단결근한 것이었다 혹은 무단퇴사다 라고 얼토당토 않는 주장을 펼치는 사용자들이 간혹있기 때문에, 근로자로써는 증거를 만들어 놓아 원치않는 휴직을 당하고 있었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사측에 "건의서 혹은 탄원서"의 제목으로 "무급휴직을 시킨 사유가 무엇인지 알려달라는 것, 정당성 없는 휴직에 대하여 받아들일 수 없으니 빨리 원직복직시킬 것, 근로자의 잘못없이 순수한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시킨 것이니 이에 대한 휴업수당 지급, 등을 적고, 회사측의 의사를 00월00일까지 서면으로 보내달라. 서면의 통보가 없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한 인사처분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하고 노동부에 신고할 수밖에 없다. 그에 대한 책임은 회사측에 있으니 그리 알아라" 등의 요지를 적어 내용증명우편방식(3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건의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하더라도, 차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게 되었을 때 당시의 정황을 증명해줄 수 있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무급휴직시킨 것이다라도 발뺌할 것을 대비하여 홈페이지 노동OK 76번 사례 【무급휴가 · 무급휴업이 가능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차후라도 사용자가 계속적으로 무급휴직을 일방적으로 실시하면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과 별도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근로기준법 제45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재차 질문주십시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어이엄뜸ㅡㅡ;; wrote:
> 우선 수고 많으십니다...
>
> 전 학교 위탁급식 회사에 영양사(인턴)로 4개월 근무 하였습니다...
>
> 처음 입사할때 인턴 6개월 근무 조건만 들었을뿐, 방학중 무급휴가나 인턴과정 중이나 후의 해고, 또 인턴과정 후에 정직원이 아닌 계약직원이라는 등에 관한 아무런 얘기도 없었습니다...
>
> 09:00 ~ 17:00이라던 출퇴근 시간도 인턴 2달만에 학교에 배정을 받는 바람에 08:00 ~ 19:00 출퇴근으로 모든 업무나 근무조건이 인턴과정이 아닌 정직원과 같음에도 불구하고 월급은 인턴 월급을 받았습니다...
>
> 그리고 학교 행정실장의 커피 심부름은 당연한 일이고, 교사 점심시간에 소주 심부름도 한두번 간 적이 아니었습니다...
>
> 이런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들었는데여...
>
> 아무것도 모르는 인턴이 2달정도 혼자 학교를 맡아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늘상 있는 불평이 모두 저의 탓으로 돌아왔고, 결국 지금 무급휴가를 받았습니다...
>
> 하지만 급식의 질이나 식단은 본사로부터 모두 받은 것이기에 전 전혀 잘 못 한 것이 없으며, 학생들에게는 물론 선생님, 실장님께 최선을 다 했습니다...
>
> 잘못이 있다면 3년 경력의 선배 영양사들만큼 융통성있고 능숙하게 일 하지 못한 것이겠죠...
>
> 하지만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고 경험이 없는 인턴에게 모든 책임을 떠맡기다니...
>
> 게다가 제가 학교에 근무하는 동안 제 영양사증은 걸려있지도 않았습니다...
>
> 학교에 인사도 안 시키고, 서류만 제 이름으로 할 뿐이었죠...
>
> 알고보니 전 2달동안 잠시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
> 이젠 원래 영양사 선배가 돌아와 전 쫓겨난 것이나 다름없이 무급휴가 중입니다...
>
> 그런데 다른 동료 영양사가 사장에게 들은 결과, 전 해고 당한거나 다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
> 그 회사는 항상 '널린게 영양사다'라는 식으로 급식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영양사는 전혀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
> 그러니 커피 심부름에다 소주 심부름까지 시켰겠죠...
>
> 아무튼 전 회사측으로부터 '해고'라는 말을 들은 적도 없고, 단지 '3월달에 연락 할테니 2월 동안 쉬어라'라는 말만 들었을 뿐입니다...
>
> 이것이 부당해고 아닙니까??
>
> 언제나 이 회사는 이런 식이었고, 제 동료 영양사는 학교에 본인의 영양사증을 걸지도 않았으면서도 생긴 사고엔 당연하다는 듯이 당시 일하던 영양사를 징계하고 무급휴가를 주었습니다...
>
> 또 그 과정에서 욕도 했다고 합니다...
>
> 정말 글로 다 설명할 순 없지만, 너무나 속상하고 어이 없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
> 아무리 생각해도 해고라는 납득할만한 이유를 못 찾겠고, 원래 이런 회사려니 하고 포기 할려고 해도 다음에 제가 취직 할때 아무래도 지장이 있을꺼 같아 참을 수가 없습니다...
>
> 회사가 크기는 하지만 주위 거래처들 사이에서도 믿음이 없는 회사입니다...
>
> 제발 어떻게 권리를 찾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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