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7 15:20

안녕하세요. 한숨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학교가 아닌 인력파견사업체일 것이므로 급여 등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는 사업체와 근로자가 결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가 구두로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급여수준이나 근로조건을 무조건 받아드리기 보다는 꼼꼼히 따져보고 서면으로 확실하게 못박아 두었어야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지 않고 입사할 경우 해당 회사에 근무하면서 혹은 퇴사시 크고 작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을 통해 확약으로 체결하지 않아서 근로자가 불이익을 겪을 수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즉 구두로만 급여의 70%를 주겠다는 약정은 근로의 대가가 얼마인지도 정확하지 않고, 이후 회사가 사전통보도 없이 회사사정이라는 이유를 들어 임의적인 액수를 지급하게 될 때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용자가 들쑥날쑥하게 지급하고 있는 임금이 심히 부당하게 생각된다하더라도 본봉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추가로 더 받아야할 금액을 어떻게 확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때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충분히 근로자의 입장을 항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서면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의 기본입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측에 임금이나 기타 근로조건에 대한 전반을 서면으로 약정을 하고 노사 당사자가 1부씩을 갖자고 요구하십시오. 또한 이 과정에서 정규직으로 입사한 것임을 명확하게 해두세요.

약자인 근로자로써 이러한 서면 약정을 요구하는 것에 부담스럽게 느낄 수도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24조(근로조건의 명시)규정에서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바, 사용자에게 "이러한 법규정도 있다.." 정도로 돌려치면서 은근한 압박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한숨 wrote:
> 10월 29일자로 서울에 본사가 따로 있는 초등학교에서 컴퓨터를 가르치는 선생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 컴퓨터 교실에는 주임으로 불리는 한명의 교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면접을 했고,정규직 선생님으로 취업이 되었습니다.
> 일을 시작하면서 주임선생도 제게 임금이라든지 회사의 문제라든지...이런것은 알려주지도 않았고 계속 본사로 모든것을 미뤘습니다.
> 몇번을 물어도 계속 본사의 팀장이 알고 있지 주임은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 본사의 팀장에 학교로 와서 월급에 대해
> "본봉의 70%를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
> 첫 월급이 "659000원"이 나왔습니다.
> 본봉이 94만원이고 여기의 70%인 659000원이 나온것인줄 알았습니다.
> 다시 주임에게 물어도 모르겠다고만 하고...본사에 연락 하는 것도 꺼려 했습니다.
> 석달째 월급날...갑자기 "510000원"이 나왔습니다.
> 본사에 연락을 하니 그때서야 하는 말이
> "선생님 월급은 75만원인데 첫달만 일주일 더 일한걸로 되어서 659000원이 나왔고,
> 두번째 달은 돈이 10만원이나 더 나갔네요...어떻하나??"
> 라는 엉뚱한 말을 들었습니다.
>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 주임선생으로부터 갑자기
> "선생님! 팀장으로 부터 연락이 왔는데,우리 컴퓨터 교실을 나 혼자서 하래요.
> 나는 혼자는 못한다고 했고 그러면 팀장이 선생님을 아르바이트로 쓰라고 했어요"
> 라는 말을 했습니다.
>
> 저는 억울해서 그만 두지도 못하고 제가 어리석어서 이런일이 일어났기에...
> 어디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 이렇게 아무런 대책도 보장도 없이 정규직에서 짤릴수 있는 것입니까?
> 집에서는 고발을 하라고 난리입니다.
> 어떻게 고발해야 하나요?
> 그리고 저에게 이득이 올수 있는 건지...꼬옥 알려주세요
> 고발하고나서 그때서야 다른일을 할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
> 참고로,계약서 같은 것은 쓰지 않았고, 정규직에 필요한 등본,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이력서등의 서류는 본사로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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