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6 21:11
10월 29일자로 서울에 본사가 따로 있는 초등학교에서 컴퓨터를 가르치는 선생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컴퓨터 교실에는 주임으로 불리는 한명의 교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면접을 했고,정규직 선생님으로 취업이 되었습니다.
일을 시작하면서 주임선생도 제게 임금이라든지 회사의 문제라든지...이런것은 알려주지도 않았고 계속 본사로 모든것을 미뤘습니다.
몇번을 물어도 계속 본사의 팀장이 알고 있지 주임은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본사의 팀장에 학교로 와서 월급에 대해
"본봉의 70%를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첫 월급이 "659000원"이 나왔습니다.
본봉이 94만원이고 여기의 70%인 659000원이 나온것인줄 알았습니다.
다시 주임에게 물어도 모르겠다고만 하고...본사에 연락 하는 것도 꺼려 했습니다.
석달째 월급날...갑자기 "510000원"이 나왔습니다.
본사에 연락을 하니 그때서야 하는 말이
"선생님 월급은 75만원인데 첫달만 일주일 더 일한걸로 되어서 659000원이 나왔고,
두번째 달은 돈이 10만원이나 더 나갔네요...어떻하나??"
라는 엉뚱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주임선생으로부터 갑자기
"선생님! 팀장으로 부터 연락이 왔는데,우리 컴퓨터 교실을 나 혼자서 하래요.
나는 혼자는 못한다고 했고 그러면 팀장이 선생님을 아르바이트로 쓰라고 했어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억울해서 그만 두지도 못하고 제가 어리석어서 이런일이 일어났기에...
어디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이렇게 아무런 대책도 보장도 없이 정규직에서 짤릴수 있는 것입니까?
집에서는 고발을 하라고 난리입니다.
어떻게 고발해야 하나요?
그리고 저에게 이득이 올수 있는 건지...꼬옥 알려주세요
고발하고나서 그때서야 다른일을 할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참고로,계약서 같은 것은 쓰지 않았고, 정규직에 필요한 등본,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이력서등의 서류는 본사로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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